OpenChain Guide
  • OpenChain 해설서
  • 1. OpenChain Project란?
    • 1.1 OpenChain Specification
    • 1.2 OpenChain Conformance
    • 1.3 OpenChain Curriculum
  • 2. OpenChain Specification 준수 방법
    • 1. 프로그램 설립
      • 1.1 정책 (Policy)
      • 1.2 역량 (Competence)
      • 1.3 인지도 (Awareness)
      • 1.4 프로그램 적용 범위 (Program Scope)
      • 1.5 라이선스 의무 (License Obligations)
    • 2. 관련 업무 정의 및 지원
      • 2.1 접근성 (Access)
      • 2.2 효과적인 리소스 제공 (Effectively Resourced)
    • 3. 오픈소스 컨텐츠 검토 및 승인
      • 3.1 BOM (Bill of Materials)
      • 3.2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 4. 컴플라이언스 결과물 생성 및 전달
      • 4.1 컴플라이언스 결과물 (Compliance Artifacts)
    • 5. 오픈소스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이해
      • 5.1 기여 (Contributions)
    • 6. 설명서 요건 준수
      • 6.1 준수 (Conformance)
      • 6.2 기간 (Duration)
  • 부록
    • 부록1. 오픈소스 정책 for OpenChain 2.0 (예시)
    • 부록2.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예시)
    • 부록3. 오픈소스도구 (FOSSology, SW360)
      • FOSSology
      • S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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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OpenChain Specification 준수 방법
  2. 4. 컴플라이언스 결과물 생성 및 전달

4.1 컴플라이언스 결과물 (Compliance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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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컴플라이언스 결과물

공급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결과물 세트를 생성하는 프로세스가존재한다.

입증 자료:

4.1.1 식별된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대로 컴플라이언스 결과물을 준비하고 공급 대상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문서화된 절차. 4.1.2 공급 대상 소프트웨어의 컴플라이언스 결과물 사본을 보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 - 보관 파일은 공급 대상 소프트웨어의 마지막 제공 이후 적절한 기간(혹은 식별된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기간 (둘 중 더 긴 시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절차가 올바르게 지켜졌음을 입증하는 기록이 존재한다.

4.1 Compliance Artifacts

A process exists for creating the set of Compliance Artifacts for the Supplied Software.

Verification Materials(s):

4.1.1 A documented procedure that describes the process under which the Compliance Artifacts are prepared and distributed with the Supplied Software as required by the Identified Licenses. 4.1.2 A documented procedure for archiving copies of the Compliance Artifacts of the Supplied Software - where the archive is planned to exist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since the last offer of the Supplied Software; or as required by the Identified Licenses (whichever is longer). Records exist that demonstrate the procedure has been properly followed.

3.1장에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가장 기본은 공급 대상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를 파악하여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즉, 공급 대상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것으로 식별한 오픈소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결과물 세트를 생성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결과물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1. 오픈소스 고지문 :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과 Copyright 정보 제공을 위한 문서

  2. 공개할 소스코드 패키지 : GPL, LGPL 등 소스 코드 제공을 요구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 이행을 위해 공개할 소스코드를 취합한 패키지

컴플라이언스 결과물은 공급 대상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함께 제공해야 한다.“[부록 02]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예시)”의 고지, 확인, 배포 단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결과물을 생성하여 배포한다.

공급 대상 소프트웨어를 배포 시, 공개할 소스코드 패키지를 동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최소 3년간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면 약정서는 제품의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제공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The software included in this product contains copyrighted software that is licensed under the GPL. A copy of that license is included in this document on page X. You may obtain the complete Corresponding Source code from us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fter our last shipment of this product, which will be no earlier than 2011-08- 01, by sending a money order or check for $5 to:

GPL Compliance Division Our Company Any Town, US 99999 Please write“source for product Y” in the memo line of your payment. You may also find a copy of the source at http://www.example.com/sources/Y/. This offer is valid to anyone in receipt of thi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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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컴플라이언스 결과물은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자체적인 웹사이트(예: http://opensource.lge.com/) 구축하여 외부 고객들이 공급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픈소스 고지문과 공개할 소스코드 패키지를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부록2.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예시)
https://www.softwarefreedom.org/resources/2014/SFLC-Guide_to_GPL_Compliance_2d_ed.html#appendix-1-offer-of-source-code